평가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위업체인 일본페인트는 2005년까지 작성하고 이후 CSR보고서로 바꾸어 매년 발간
M&A를 통해 세계 1위업체가 된 Sherwin-Willams(미국) 및 기타 미국, 독일 업체들은 CSR Report를 발간하고 있음.
일본, 미국, 독일 전부 VOCs의 배출량과 Co2및 에너지 감소에 신경쓰고 있음.
및 호흡기학회에서 2008년도 특발성 간질성폐렴 전국 실태 조사보고를 하는 등 의료업계에서는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을 밝히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011년 4월 25일,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부 전을 주 증상으로 하는 중증 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증가하면서 사건이 물 위로 올라오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
및 기타 방법에 따라 해당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그 직업에 대한 적응성을 증대시키도록 실시하는 지도를 말한다.
3.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협력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적정하고 원활한 노동력 수급 조절을 꾀하기 위해 충실한 고용정보 및
있는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법률일지라도 내용상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이 포함된다. 협의의 환경법은 정부조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 즉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법률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이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 19조제1항
화학물질 관리(1963~1990년,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은 화학물질 중 급성독성이 매우 강하여 취급 시 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취급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을 ‘독물’ 또는 ‘극물’(의약품 제외)로 정하여 제조․수입․판매 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일정자격
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TRI)제도
기업, 지방정부 등이 환경(대기, 수계, 토양, 폐기물)중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보고결과를 정부, 민간, 기업이 공유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 오염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1996년 1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